한국사를 알아보자

고조선 8조법

말랑헤롱 2021. 11. 30.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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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선의 8조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8조법이 모두 전해지는건 아닙니다. 중국의 한서에는 3가지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1.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2.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물로 배상한다.

3.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고, 용서를 받으려면 돈 50만 전을 내야한다.

 

이렇게 중국의 한서에는 3개 항목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8조법은 어디서 나온걸까요?

 

단기고사와 태백일사에는 고조선의 8조법이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1.사람을 죽이면 사형에 처한다.

2.사람을 다치게 한 자는 곡식으로 보상한다.

3.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4.절도한 자는 노비가 된다.

 

5번부터 단기고사와 태백일사는 다르게 갑니다.

 

단기고사부터 보도록하겠습니다.

 

5.남자는 농사를 짓는다.

6.여자는 집안에서 베를 짭니다.

7.혼인은 일부일처이다.

8.명분을 서로 침해하지 않는다.

 

태백일사의 5번을 보겠습니다.

5.예의를 잃은 자는 복역(군대)시킨다.

6.게으른자는 부역에 동원한다.

7.음란한 자는 태형으로 다스린다.

8.남은 속인 자는 잘 타일러 방면한다.

 

이러한 형법이 오늘날의 형법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약 반만년의 고조선도 이러한 질서를 지키며, 살았던게 신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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